중소기업중앙회에 발표한 『2009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회원알림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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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465,684원 (66,622원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169,725원 (46,789원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417,638원 (66,622원+46,789원)÷2 × 25일 |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