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용기준은 업무지원국(위원장 박한석)이 2007년 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검토·심의 후 수정된 것이오니 회원 여러분은 객관적 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정립을 위해 사용하고,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 음 -
가. 별도의 ‘향후치료비추정서’ 없이 이 기준에 따라 산정 사용함.
나. 이 기준에 따른 산정시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및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작성대행은 업무지원국(담당위원 주홍규)을 이용 바람(1건당 2만원)
※개정된 향후치료비 적용기준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