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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겨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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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18

조회수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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