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31

조회수14,1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