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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유상운송면책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유상운송사고 책임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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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5-09

조회수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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