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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트 차량 사고 면책금 등 환급 요구_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1.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아반떼MD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독일 폭스바겐사가 제조한 파사트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면책금 1,000,000원, 자차면책 자기부담금 300,000원, 자차 감가상각비 272,000원 및 휴차보상료 405,000원 합계 1,977,000원 중 1,9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면책금과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휴차보상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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