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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ㆍ사용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84765, 201084772(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1721, 2010173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0. 1. 18.

판결선고 2010. 2. 11

주문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584,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1(보상하는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한 배상책임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증권(증권번호 : C,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 2008. 12. 6.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그 건물 2층에 있는 난방용 보일러 수도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를 그 보험사고로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창고에 소재하던 소외 E 소유의 시가 50,584,000원 상당의 곡물이 손상되어 자신이 E에게 손해배상금 50,5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E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액인 위 50,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45259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을 것,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것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 광주 광산구 F () G’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며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H에게 기존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이 사건 보험증권상에 이 사건 건물을 기재하되, 다만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광산구 F () G’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인데도 H이 임의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광주 광산구 F () G’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보험모집인 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반소 청구의 선택적 권원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을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이 사건 건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H이 임의로 광주 광산구 F () G’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H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H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이 사건 건물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H의 과실로 광주 광산구 F () G‘을 기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소란에 자신의 주소를 광주 광산구 F () G’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결론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강효인 판사 윤명화

목록1. 사고의 표시2008. 12. 6.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발생한 난방용 보일러 수도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2. 보험계약의 표시보험종목 :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H11)증권번호 : C보험기간 : 2008. 11. 10.부터 2059. 11. 20.까지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보험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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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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