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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20855 판결 손해배상()

 

재판경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459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20855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 9. 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연합회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9.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변론종결 2013.5.9.

판결선고 2013.5.23

주문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A에게 101,7488,241,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11.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935,567,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11.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과실시율에 관하여원고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로 참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11.14. 선고 9735344 판결 등 참조). 원고 AE 주식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위탁인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인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등의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원고 AD의 관계, 운행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D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그렇다면,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00 판사 이0 판사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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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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