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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10512 판결 보험금 [97.8.15.[40],2350]

 

판시사항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기명피보험자가 그와 동거하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105,상법 제659,66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7

 

재판경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10512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1. 21 선고 957206 판결

청주지방법원 1995. 12. 1 선고 95가합154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1984,520)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1988,189)대법원 1996. 5.14. 선고 964305 판결(1992,1037)

 

따름판례

전원합의체대법원 1998. 4. 23 선고 97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61395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2189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대전고법 1997. 1. 21. 선고 95720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7. 27. 피고와 사이에 충북 XXXXXX 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1993. 7. 27. 24:00부터 1994. 7. 27. 24:00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993. 12. 26. 07:15경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급제동한 잘못으로 승용차가 도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곳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 전도되어 위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이×, 근 등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소외 김@태로 하여금 1994. 1. 13. 02:05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후인 1994. 1.경 김@태의 치료비 금 6,500,000원을 한국병원 및 충남대병원에 대신 지급하였고, @태의 부 소외 김훈에게 합의금 및 장례비 합계 금 32,000,000원을, 또한 같은 달 22. ×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측과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이상,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그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43,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위 김규는 원고와 동거하는 아들로서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인데 스스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한 김규는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묵시적 승인하에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자가 원고와 동거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김규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김규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하에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규의 직업과 연령, 평소 원고의 차량 운전 및 관리상황, 규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위 운행의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김규의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1) 위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1) 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2), 승낙피보험자(3)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7. 3. 14. 선고 9548728 판결 참조). 한편 위 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그와 동거하는 아들인 김규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규가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규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김규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김규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하에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김규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2. 2, 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위 김규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 상실주장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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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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