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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고

청주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13569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1. ◈◈ 청주시

2. ▣▣ 청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변론종결 2010. 6. 11.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43,120,008, 원고 김▣▣에게 19,207,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2009. 3 14. 18:00경 원고 이◈◈의 아들인 이○○( ○○초등학교 1학년)과 박○○(19**. *. **., ○○초등학교 6학년)은 원고 이◈◈ 운영의 청주시 ○○○○**** 소재 ○○○○○○상호 향수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함께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은 귀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가게 안 전등불을 끈 뒤, 가게 중앙에 있는 석유난로의 조작부패널에 ‘16’이라는 숫자가 보이자 난로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난로를 끄기 위해 운전/정지버튼을 누르고 바로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난로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박○○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가 켜 졌고, 난로가 장시간 가동되어 난로 상판이 가열되어 난로 위에놓여져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 사건 가게는 전소 되었고, 이 사건 가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고 김▣▣ 운영의 ○○○○상호의 가게로 불이 옮겨 붙어 위 가게 역시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피고는 박○○의 모 전○○, 피보험자를 박○○, 보험기간을 2002. 6. 19.부터 2012. 6. 19., 보험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메디컬자녀보험iii(일상생활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8호증,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박○○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박○○의 손해배상책임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석유난로의 작동 원리에 ○○초등학교 6학년생인 박○○이 착오로난로를 잘못 켰다고 할 수 없고, 난로 위에 인화성 물질인 향수박수가 놓여져 있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으며, 가사 박○○ 난로를 잘못 켰고 그 위에 향수박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난로 상판에 차폐판이 있어 열이 차단되므로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화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박○○이 석유난로를 켜고 가게를 나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은, ○○과 이◈◈이 비어있었던 이 사건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박○○의 모 전◈◈의 전화를 받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례로 컴퓨터를 끄고, 전등불을 껐는데, 난로 조작부에 ‘16’이라는 숫자가 켜져 있어 난로를 끄기 위하여 운전/정지버튼을 눌렀는데 숫자가 깜빡거릴 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나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가게를 가게 된 경위, 난로의 운전/정지버튼을 누른 이유, ‘운전/정지버튼을 누른 후 경과에 관하여 내용이 일관된다. 화재현장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게 중 석유난로가 있던 위치, 즉 가게 우측 구석 진열장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소된 상태이고, 난로 외에는 발화와 관련 지을만한 전기기구가 없다. 또한 현장에 있던 난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석유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어 복사열 혹은 가연물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고, 전원코드, 내부배선, 기판 등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결과와 당시 원고 이◈◈의 가게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석유난로 외에는 달리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 이◈◈와 증인 박○○은 당시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이 3. 14.경으로 상시 난로를 작동하는 계절은 아닌점, 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 이 가 난로 위에 향수박스를 놓아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의 당시 원고 이◈◈의 가게에 있었던 난로는 ◈◈◈◈ 주식회사 가 제조한 ◈◈***-9000t과 동일한 모델인데, 위 난로의 경우 상부로 열이 전달되고, 상판온도는 난로를 켠지 1시간 후 포화상태에 이르며 그 온도는 135에 이른다. 향수 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인화점이 13도인 인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난로 위에 향수가 든 종이박스가 놓여있었다면, 종이박스에 불이 붙거나 향수병이 가열로 인하여 폭발하여 불이 붙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 석유난로는 전원코드를 켠 상태에서 푸른색으로 온도가 표시되고,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정지버튼을 누르면 운전/정지버튼만 깜박거릴 뿐 130초 동안 아무런 소리가 나고 점화도 되지 않아 평소 난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난로를 켠 상태인지 끈 상태인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위 난로 를 직접 작동시켜 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박○○으로서는, 현재온 도 표시가 된 것을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도 운전/정지버튼만 깜박거릴 뿐(○○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전원버튼을 누르자 숫자 버튼이 깜박거렸다고 하였으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무엇인가 깜박거렸다는 점에서는 사실에 부합하고 사고 당시로부터 증언시까지 시간, ○○의 나이를 고려하면 깜박거린 것이 숫자였다고 잘못 진술했다고 하여 박○○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불꽃도 점화되지 않자 난로를 끈것으로 생각하고 난로가 작동되기 전에 가게를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가게가 비어 있었고 실내온도가 16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난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 박○○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를 작동시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 책임의 제한

(1) 다만, 원고 이◈◈는 나이가 어린 박○○과 이◈◈이 원고의 가게에 쉽게 출입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고, 원고 이◈◈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이◈◈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 김▣▣에 대해서는 손해액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

(1) 원고 이◈◈ : 화재로 전소된 향수 가액 55,178,512, 사무실 비품 가액 5,971,500, 합계 61,600,012.

(2) 원고 김▣▣ : 화재로 전소된 기저귀 등 재고품 가액 16,886,250, 비품 가액 2,321,000, 합계 19,207,350[인정근거]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 과실상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의 경우 30%

. 소결론 피고는 원고 이◈◈에게 43,120,008(= 61,6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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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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