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7구단2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XX호XXXX 승용차를 대구 ○○구 ○○동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에서 ○○아파트 102동 앞 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23:26경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45%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5. 원고의 위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위 ○○아파트 내 통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아파트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출입문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점,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 고 0 0 0
피 고 대◇◈◈시 지♡♡♡청장
변 론 종 결 2007. 3. 14.
판 결 선 고 200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8. 2.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XX호XXXX 승용차를 대구 ○○구 ○○동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에서 ○○아파트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는데, 택시기사와 통행관계로 다투다가 신고되어 같은 날 23:26경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45%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5. 원고의 위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 아파트 104동 주차장 내 통행로에 주차하고 가는 바람에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위와 같이 운전한 ○○아파트 내 통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제3, 4호증, 을제3호증의 4, 5,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6. 20:00경부터 21:39경까지 대구 ○○구 ○○동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업무상 상담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구 ○○동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까지 온 사실, 원고는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4동 앞에서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와 통행관계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가 되어 음주운전사실로 적발되었는데,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아파트 단지는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입구로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은 위 아파트 단지의 외부 통행로(편도 2차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한 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평소 외부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사실,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부근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내의 통행로 전체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아파트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출입문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점,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종규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91조제1항)2. 취소처분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