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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59677 판결 손해배상() [1996, 2992]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2]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왕증의 상해 전체 및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2]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외에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제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지병인 고혈압 및 제1차 사고의 후유장애를 포함한 기왕증이 제2차 사고로 인한 상해 전체 및 사망 원인에 기여한 정도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차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법령

[1] 민법 제393,763[2] 민법 제393,76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5.22. 선고 9139320 판결(1984,520)대법원 1993.4.9. 선고 93180 판결(1988,189)대법원 1994.11.25. 선고 94151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5714 판결

 

전 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21. 선고 9426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의 후유장애가 이 사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위 후유장애와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기여도(유무) 문제일 뿐이지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영구적 후유장애로 인하여 농기계수리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이 51%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고 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노동능력을 공제한 나머지 51%의 잔존노동능력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김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소뇌실질내혈종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2. 5. 30.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고만 한다)로 인한 후유장애 및 지병인 고혈압이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의 후유장애가 이 사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위 후유장애와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기여도(유무) 문제일 뿐이지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영구적 후유장애로 인하여 농기계수리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이 51%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고 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노동능력을 공제한 나머지 51%의 잔존노동능력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기록상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5. 22. 선고 9139320 판결, 1993. 4. 9. 선고 93180 판결, 1994. 11. 25. 선고 94151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서 위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사 정길수 작성의 최초 진단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1992. 11. 8. 초진 병명은 뇌진탕, 좌쇄골선상골절, 두피열상이고, 1992. 11. 19.자 추가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소뇌)고혈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망인에 대한 정길수신경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제4호증)에도 b-ct상 고혈압성 소뇌출혈로 판정되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도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고, 그 고혈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뇌실질내혈종의 증상에 기여한 정도가 9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1심 법원의 의사 정길수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추가 진단한 위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이 위 망인의 지병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망인에게 지병인 고혈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심 법원의 ○○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받고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뇌좌상 등으로 8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으며, 좌하지부전마비, 좌상지이상감각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고 하며 기여도는 45%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여도 45%에 고혈압이 기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 심리 결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고혈압과 위에서 본 제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뇌실질내혈종을 포함한 상해 전체 및 이 사건 사망의 원인에 각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를 감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혈압이 기여한 정도와 제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여한 정도를 각각 감정하여 이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한 다음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 상당액만큼을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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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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