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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 i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함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49768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주식회사서울 중구 b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d전남 무안군 e

2. f서울 영등포구 g대포이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단45367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i69,380,575,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i와 각자 위 금원 중 69,360,575원 및 그 중 피고 i에 대한 60,542,837,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60,522,837원에 관하여서는 각 2010. 5. 28.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에 대한 8,837,738원에 관하여는 각 2010. 5. 28.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i154,829,969,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i와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취지원고 :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i90,814,256,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i와 각자 위 금원 중 39,47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0. 11.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들 :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전남 무안군 j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8. 위 건물의 소유자인 k와 사이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10. 10. 8.까지, 피보험자 k로 하는 삼성명품비지니스패키지보험계약(보험대상 ; 이 사건 건물 전체,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이하 '1보험'이라 한다), 2009. 12. 31.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l과 사이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피보험자 l으로 하는 각 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계약(보험대상 및 보험가입금액 : 건물 260,000,000, 시설 150,000,000, 동산 150,000,000, 집기비품/공기구 50,000,000, 일반시설 1인당 및 사고당 각 100,000, 이를 합하여 이하 '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i는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계약(이하 '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 중에는 가입금액 100,000,000(1사고당 20,000원의 자기부담금)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화재사고의 발생

(1) l은 이 사건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4. 9. 19:35경 이 사건 건물 뒤편 공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19:25경 위 수퍼마켓의 직원인 피고 i가 이 사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그 불씨가 남아 있는 담뱃재를 털고 수퍼마켓으로 들어갔고 그 후 19:35경 불길이 목격되었다. 피고 i는 위 화재 발생의 목격 직후 바로 119에 화재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화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퍼마켓 내부 물품과 집기비품,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장소에는 평소 종이박스, 페트병 등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의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고, 위 화재 후 현장에서는 당배꽁초가 다수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화재 당시의 발화지점인 이 사건 장소는 영업 중인 근무자들의 왕래가 없었던 점, 발화지점 부위는 건물의 외벽으로서 기계시설 및 전기적 시설이 없는 곳으로서 기계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적은 점, 발화지점으로부터 약 10m 지점에 평상시 쓰레기를 소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드럼통형 소각로가 있으나 화재발생 당시 소각흔적이 없었던 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외벽 아래 부분에서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가 소실된 흔적이 있었고, 그 주변에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된 점, 그 부분에서 초기발화가 소실된 흔적이 있었고, 그 주변애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된 점, 그 부분에서 초기발화가 진행된 형태(v패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담뱃불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손해액의 산정 및 보험금의 지급

(1) 이 사건 화재 이후 조사된 실제 손해액은 건물이 38,001,660(원고가 작성한 보고서 내역에는 k 해당 부분이 10,564,461, l 해당 부분이 27,437,19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kl의 협의에 따라 k의 손해액이 12,346,531원으로, l의 손해액이 25,655,129원으로 각 조정되었다), 재고자산이 102,577,915, 시설이 57,632,951, 집기비품이 4,728,764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l과의 전대차계약에 의해 위 수퍼마켓 내에서 n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n의 손해액은 2,148,664원이다.

(2) 원고는 위 가. (1)항 기재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28. k에게 보험금 12,346,531(건물 손해액), l에게 보험금 합계 140,483,438[= 건물 손해액 26,655,129(= 실제 손해액 25,655,129+ 화재위로금 1,000,000) + 재고자산 손해액 49,993,718(= 실제 손해액 102,577,915원 중 48,993,718+ 화재위로금 1,000,000) + 시설 손해액 58,632,951(= 실제 손해액 57,632,951+ 화재위로금 1,000,000) + 집기비품 손해액 5,201,640(= 실제 손해액 4,728,764+ 화재위로금 472,876)]을 각 지급하였고, l과의 보험계약 중 실화배상책임 항목에 근거하여 n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중 n와 합의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2보험 중 재고자산에 관한 보험은 실제 보험가액이 314,054,287원인데 l이 그 중 150,000,000원만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여 원고는 상법 제574조에 따라 l에게 실제 손해액인 102,577,915원 중 그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금액인 48,993,718(= 102,577,915x 150,000,000/314,054,287)만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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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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