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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사고 발생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인정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103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 (*******-*******) (망 이**

2. ** (*******-*******) 소송수계인)

3. ** (*******-*******)

4. ** (*******-*******) 원고들 주소 강원 고성군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전국************연합회 서울 서초구 *******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07. 3. 2.

판 결 선 고 2007.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20,500,281, 원고 윤**, **, **에게 각 14,666,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윤**에게 133,789,470, 원고 윤**, **, **에게 각 51,73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3호증, 4호증의 1, 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2000. 8. 27. 17:00경 동해상사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75****호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 소재 '***' 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포 3거리 방면에서 봉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한** 운전의 강원 ******호 세피아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때마침 피해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윤**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윤**, **, **은 그 자녀들인데, 망인은 2005. 3. 23.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여 원고 윤**, **, **, **이 각 3/9, 2/9, 2/9, 2 /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는 ****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버스조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동시에 망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과실상계 여부피고는, 이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는바, 이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한 오**의 과실과 위와 같은 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의 고모로서 피해차량에 호의 동승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한**의 책임비율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3호증의 7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한**가 사고 당시 필기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정식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가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조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10,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한**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망인의 호의동승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내지 (3)를 기초로 하여 아래 (4)와 같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408,527원이다(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1) 소득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 윤**이 소유한 어선 '**'에 탑승하여 선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선원 일용노임인 50,6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115,092(= 50,686×22)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10호증, 11호증의 1, 2,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원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선원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을 올렸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시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일용노임에 근거하여 계산한 월 소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01. 4 .까지는 824,626(= 37,483×22), 2001. 5.부터 2001. 8.까지는 856,504(= 38,932×22), 2001. 9.부터 2002. 4.까지는 900,284(= 40,922×22), 2002. 5. 부터2002. 8. 까지는 990,682(= 45,031×22), 2002. 9 .부터 2003. 4 .까지는 1,115,026(= 50,683×22), 2003. 5 .부터 2003. 8 .까지는 1,154,626(= 52,483×22), 2003. 9 .부터 2004. 4 .까지는 1,152,228(= 52,374×22), 2004. 5 .부터 2004. 8 .까지는 1,156,430(= 52,565×22), 2004. 9 .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는 1,156,870(= 52,585×22)인 사실은 갑 11호증의 2,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존재 여부안과 부분4 호증의 2, 19호증의 1, 2, 20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사고 후 시력감퇴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2001. 7 .경 최초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양안 시신경병증 및 좌안 황반변성에 의한 시력감퇴(우안 교정시력 0.6, 좌안 교정시력 0.05)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그 후 2003. 2. 20. 시행된 2차 신체감정결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시력감퇴가 남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검사 시 좌안 황반부변성 외에 시신경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안은 정상시력(1.0)으로, 좌안은 교정시력 0.1 정도로 추정되어 시력이 회복되는 면을 보인 사실, 망인에게 나타난 좌안 황반부변성의 원인으로는 외상 외에도 노화로 인한 자연발생, 고도근시, 자외선,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에 대한 진단내용, 증상의 변화 경과 및 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과 부분의 증상은 뇌내출혈 등의 추가병명이 진단된 2000. 12. 13.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을 참작하면, 이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발생한 시력저하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이 사건 사고가 함께 관여하여 초래된 장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옥외노동자로 직업계수 3을 적용)이며,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신경외과 부분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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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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