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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광주지방법원 1986. 8. 28 선고 84가합1100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6(3),355]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판결요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합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위 상해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763

 

참조판례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1984,520)

 

전 문

원 고제 외 3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장제에게 금 145,994,584, 원고 전숙에게 금 2,500,000, 원고 장, 동 조희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들에 대한 1985.3.1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의 금액중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제에게 금 498,788,120, 원고 전숙에게 금 5,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상해진단서),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11,18(각 진술조서),16,19(각 피의자신문조서),17(출장수사복명),20(수사중간보고),21(공소장), 을 제1호증의 4,6,11,12(각 진술조서),7(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7,8(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4,11,16,19,21,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각 부분 제외)와 증인 박식의 증언, 원고 장제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10.12. 11:30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소재 영광종합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측에 한 봉급인상요구를 둘러싸고 원고 장제가 1984.9.28. 나이나 의사경력으로 보아 선배격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여 위 원고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경쓴 위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옆구리를 차서 그에게 전치 6주의 안면부열상 및 타박상, 상악좌측중절치 및 제2대구치치관파절상, 좌안의 결막하출혈, 외상성전반출혈, 초자체출혈 및 맥락막파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위 원고도 피고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붙들고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5주의 좌수 제4중수골 골절상 및 안면부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전숙은 위 원고의 처이고, 동 장, 동 조희는 그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의견서),5(고소장),9,11(각 진술조서),10(출장수사복명),16,19(각 피의자신문조서),21(공소장), 을 제1호증의 4(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임@현의 일부증언 및 원고 장제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도 그와 피고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에게 대항하여 그를 때림으로써 부상케 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상해로 인한 전손해액의 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좌안에 위 인정의 부상을 당하였으면 즉시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안과 치료를 받은 과실로 좌안의 시력감퇴가 심화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나온 갑 제7호증의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부상을 입은후 3일이 지난 1984.10.15.에야 처음으로 안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치료지연이 시력감퇴의 정도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윤동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좌안의 시력감퇴는 치료시기가 늦어져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장제의 일실수익

(1) 위 원고가 1983.2.25.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달 28.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8. 공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83.4.16. 공중보건의로 임관하여 같은 해 6.1.부터 전남 ○○○○면소재 대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84.5.28. 전남 영광읍 소재 영광종합병원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면서 위 상해당시 월 금 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1986.5.말 전역할 예정이었던 사실, 치과의사는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각 세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57.1.28.생으로서 위 부상을 입을 당시 278개월 남짓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각 39년인 사실, 남자 치과의사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전경력을 통하여 1986.8월 이전인 1984년도에 월 급여액이 금 1,084,069,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1,069,615원이어서 월평균 수입이 금 1,173,203(1,08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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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3

조회수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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