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흥◇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흥△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30. 선고 2010나111034 판결
판결선고 2013.5.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A과 D 중 누가 신호위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연히 우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소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와 관련하여 밝혀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의 과실 및 책임비율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누가 신호위반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지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손해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원고 A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학교 ○○대학부속 목동병원 신경정신과 E, ○○대학교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F이 작성한 각 신체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각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개호의 내용을 적시한 다음, 원고 B의 개호에 필요한 노동은 단속적, 간헐적 노동이라는 점 등의 규범적인 평가를 거쳐 그 판시와 같이 원고 B의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원고 B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 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 A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 A과 D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가릴 우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B가 아버지인 원고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동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그 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 B의 손해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였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는 원고 B와 원고 A의 신분 관계, 원고 B가 원고 A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1. 가.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9.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실제손해액[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B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다음 그 기각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비적 청구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 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4다19104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항목 중 ‘자기신체 사고’ 부분은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를 “청구할 수 잇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재활의학과 영역의 신체감정을 받은 2010. 4. 5.경 그와 같은 후유장해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후유장해 항목 중 장해등급 1급의 보험가입금액은 3천만 원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는 재활의학과 영역의 신체감정을 받은 2010. 4. 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후유장해 항목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생긴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인 ‘후유장해가 생긴 때’는 그 무렵으로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