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에 따라 C77.0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경우에는 C73과 C77.0 코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44321, 20147992 판결 201344321, 20147992(반소) 사건명: 보험금, 보험금(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2011. 7.경 받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7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각 특별약관상 보장내역은 '암진단급여금 담보2,000만 원, 암입원급여금 담보18만 원(120일 한도), 암수술급여금 담보2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갑상샘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인 보험금 448만 원(=암진단급여금담보400만 원 + 암수술급여금담보40만 원 + 암입원급여금담보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복병원장,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진단'을 받아 그 치료를 위하여 2011. 7.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한 사실, 그 뒤 피고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0)'로 진단받은 사실, 원발성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을 침범하고 다른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C77.0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경우에는 C73C77.0 코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을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 '갑상생암'C73으로 각 정의하면서 ''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2,240만 원(= 암진단급여금담보2,000만 원 + 암수술급여금담보200만 원 + 암입원급여금담보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가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448만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보험금 1,792만 원[=암진단급여금담보1,600만 원(=2,000만 원 - 400만 원) + 암수술급여금담보160만 원(=200만 원 - 40만 원) + 암입원급여금담보32만 원(=40만 원 - 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3

조회수21,7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