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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761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76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가합3527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가합3527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009. 12. 26. 서울 강남구 B빌라 301호에서 C 소유의 바이올린 활이 부러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44,59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9. 12. 26. 서울 강남구 B빌라 301호에서 C 소유의 바이올린 활이 부러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009. 12. 26. 서울 강남구 B빌라 301호에서 C 소유의 바이올린 활이 부러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 보험사고 해당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활을 사용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피보험자인 피고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고가의 바이올린 활을 이용한 전문적인 연주교습을 받던 중 발생한 것이고, 고가의 바이올린 활을 이용한 연주연습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흔한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541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상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바이올린 전공의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사고도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고가 ○○대학 입시를 위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D고등학교에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평상시의 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책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특별약관 어디에서도 일상생활의 개념을 정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면책사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피보험자인 피고의 과실이 없어 법률상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약관 제1조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로부터 빌린 이 사건 활을 보존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위 활의 훼손이 전적으로 그 자체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4호의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이하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나 E에게 위 면책조항을 명시하거나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함으로써 위 면책조항이 위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60017, 6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피고나 보험계약자인 E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면책조항의 요건인 '사용 또는 관리' 등의 개념이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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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3

조회수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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