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구상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전 문
원고 A
서울
대표이사 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
피고 1. B
서울
2. C
서울
대표이사 서△창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황△규
변론종결 2012. 11. 28.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 4. 8.부터 2013. 4. 8.까지, 보험가입액은 1,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2층 약 95평을 임차하여 가□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0. 8. 20. 15:2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부에서 발화된 연소 형태, 이 사건 냉장고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장고의 트래킹 현상
1)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
으로 인하여 발화되어 이 사건 점포 홀 중앙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0. 3. 17.에 20,000,000원, 같은 달 21.에 13,669,217원 등 합계 33,669,217원(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손해액 17,722,517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부분의 손해액 15,946,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중복보험금으로 7,192,812원을 지급받았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구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 및 냉장고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기하여(민법 제758조 제1항),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기하여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중복보험금 7,192,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 부분에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책임이 없으며, ②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F 주식회사의 중복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F 주식회사 주장의 위 면책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에게 보험자 대위에 대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성립할 경우 각 구상권은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2)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중복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였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