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약관 중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이란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1721, 2010173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84765, 201084772(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1721, 2010173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ㅇㅇㅇ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본소), 2009가합1147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0. 8. 20.

판결선고 2010. 9. 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위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보험금지급청구 내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1심은 이 둘의 관계를 선택적 청구관계로 파악하였으나 이 둘은 그 성질상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관계로 파악함이 타당하므로 당심에서는 보험금지급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27행 다음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55'원고에게' 다음에 '주위적 청구로서'를 각 추가하고, 48'반소로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반소를 제기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설령 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인 B이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고 주소와 관련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으로 위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로 변경하고, 57행부터 63행까지의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기존 그린라이프 패밀리보장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B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기존의 보험계약상 원고 주소인 이 사건 건물로 하되, 다만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광산구 C'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인데도 B이 임의로 이 사건 보험증권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광주 광산구 C'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피고의 주거를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B이 피고에게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때문에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50,58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약관 중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이란 문언 자체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B이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 내지 그 보험설계사인 B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보험목적,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B으로부터 설명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이 사건 건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B이 임의로 '광주 광산구 C'으로 달리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호증의 1, 갖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광주 광산구 C'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조회수26,4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