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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 함은,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다른 세대와 독립하여 주거용으로사용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고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 169]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회사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상법 제719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7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0240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외 1)

피고,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2)

1심판결대구지법 2014.6.17. 선고 2013가합10240판결

변론종결2014.11.26.


주 문
1.1심판결을 취소한다.
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1)피고는 1992.4.23.소외 1,소외 2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벽돌조 3층 주택 66.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1998.12.1.경 이 사건 건물 중 1135.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슈퍼마켓인 ○○마트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는 1○○마트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관하는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고,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는 이 사건 창고와 1○○마트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한 소형 화물승강기(가로 120,세로 80,이하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3)피고는 2007.4.12.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이 무배당OK365상해보험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가입금액 1억 원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하고,그중 제5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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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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