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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71227 판결 구상금 [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참조법령

상법 제7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당변호사 배진 외 4)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원심판결대전지법 2013. 8. 20. 선고 20136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5117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보험약관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100,392,332원의 손해를 입고 원고로부터 72,545,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27,850,092원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험자 소외인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7,992,450원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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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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