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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 4. 25 선고 200147421 판결 손해배상() [하집2002-1,275]

 

판시사항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2]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 28조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원심 소송에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 5, 14조 제2, 28,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비추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같은 법상의 보호대상자는 결국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할 것이다. [3] 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원심 소송에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주위적 주장으로 정리하고,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심 제소시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14,28,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6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14,28,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6
[4]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4,20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367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6460 판결(1984,520)

 

전 문

원고,항소인석 외 1

피고,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인천지법 200 1. 7. 24. 선고 99가단60985 판결

대법원판결대법원 2002. 8. 2.20022943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2002.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이는 각 을 제1호증의 2, 6, 10, 11, 14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의 3, 5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3, 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11999. 4. 20. 09:10경 소외 김@현 명의의 경기 XXXXXX 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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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조회수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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