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5175 손해배상(기)
원고 1. 이OO
2. 이OO
3. 이OO
4. 이OO
피고 김OO
변론종결 2011.10.18.
판결선고 2011.11.15.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된다.
가. 망 구OO(1938.10.24.생, 여자,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은 다리 관절 문제,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2010.9.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퇴행성관절염, 당뇨 등 투병생활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한 요양 및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이다.
다.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이 사건 병원 5층 환자휴게실에 있다가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간호사실 좌측 로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가 외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라.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다발성 좌측늑골 골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통화를 원하였음에도 2010.9.10. 이후로는 가족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담당하던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5층 휴게실과 추락 지점은 간호사실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지역으로 망인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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