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감독원의
장해분류표상 동요관절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문입니다.
장해분류표에서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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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31
조회수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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