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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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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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a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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