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고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의 범위는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불법 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택시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택시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8.10. 선고
95다22740판결-상고기각:1997.8.1.공보2117쪽).
○ 사건개요
(1) ㅈ보험사는 ㅁ콜택시회사와의 사이에 서울
1자○○○○호 스텔라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1.4.2.부터 1992.4.2.까지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운전사 ○은 1991.8.24.21:00경 암사동에서 ㅈ과 ㄱ등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응암동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조수석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폭발물이 폭발하여 ㅈ등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3) 사고자동차는 운전사
2명이 교대로 운전하는데, ㅂ은 사고전날 07:00경부터 사고일인 24일 03:00경까지 운전하고 08:20경 교대를 위하여 귀사하여 회사부근의
노상에 시정장치도 하지 않고 택시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한 사실이 있는 등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에 ㅈ,
ㄱ 등 피해자와 ㄱ의 아버지는 ㅁ콜택시회사를 상대로 폭발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3.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운전사
ㅇ등이 택시의 열쇠를 잘 관리하고 교대시까지의 주차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3자에 의한 폭발물의 설치 등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 택시를 회사 외부에 장시간 또는 단시간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그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하여 이들의 사용자인 ㅁ회사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확정되었다.
(5) ㅈ과 ㄱ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됨으로써 ㅈ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ㅈ은 폭발물의 폭발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에 이른 것이고, 서울고법
1995.4.28.선고 94나43843판결은 ㅈ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ㅈ이 상고한 것이다.
○ 평 석
문제의 제기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이다. 이 가운데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운행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배법
제3조), 임의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타인의 인적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서
자배책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1항참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의 운행 중 폭발물의 폭발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과 폭발물 사고
상법 제728조의 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책임보험에서는 자배책보험과는 달리 대인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자동차의 운행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일어난 자동차사고로 확대하고 있다.
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자배법 제2조2호),
교통공학적인 입장에서 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 중에 생긴 사고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풀이한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의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뿐 아니라 차량관리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사고도 포함한다. 가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았으나 제어장치를
허술하게 고정시켜 몇 시간 후에 이것이 풀리면서 차가 굴러 사람이 치어 인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비록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사고로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생겨난 자동차사고로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보험자인 소유자, 관리자 등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원인은 자동차 사고이고, 그 밖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지지 않는다. 그것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은 자동차 사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폭발사고는 어떠한가? 자동차의
연료장치의 폭발과 같이 자동차 자체안에서 생긴 것이면 자동차사고로 보는 것은 마땅하나, 차 안에 둔 가스라이타의 폭발이나 다른 사람이 몰래
장치한 폭발물 등이 폭발하여 승객이 죽거나 다친경우에는 이를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동차와는 전혀
별개인 폭발성 물체의 폭발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대한 비판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자동차의 운전자 등이 차열쇠를
그대로 차에 꽂아둔채 주차를 시켰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몰래 조수석 아래에 폭발물 장치를 하여 그러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차량관리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들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이 자동차보험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약관의 해석을 그?대법원판결은 자동차보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손해보험 97년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