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다31868, 판결]
【판시사항】
[3]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다31868, 판결]
【판시사항】
[3]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_1999.7.23__선고__98다31868__판결.pdf등록일2015-12-07
조회수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