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시사항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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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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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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