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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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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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