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8고합564 판결【변호사법위반{분리(피고인 진○○)}
】
전 문
피 고 인 1. 이○○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부천시 소사구 ○○○○○○○○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
2. 김○○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영등포구 ○○○○○○○○○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
3. 김○○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성북구 ○○○○○○○○○○○○○○○○○○○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
4. 권○○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고양시 덕양구 ○○○○○○○○○
등록기준지 영천시 ○○○○○○○○○
5. 전○○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서대문구 ○○○○○○○○○○○
등록기준지 파주시 ○○○○○○○○○
6. 노○○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안양시 만안구 ○○○○○○○○○○○○○○○○○○○○
등록기준지 안동시 ○○○○○○○○○
7. 김○○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서대문구 ○○○○○○○○
등록기준지 상주시 ○○○○○○○○○
8. 김○○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구로구 ○○○○○○○○○○○○○○○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
9. 허○○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
등록기준지 정읍시 ○○○○○○○○○○○○○ (피고인들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
검사 조경헌
변호인 변호사 김▲권, 한@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2. 2
주문
1. 피고인 이○○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3,664,6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일천 오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18,000,000(일천 팔백만)원으로, 피고인 권○○에 대한 형을 벌금 13,000,000(일천 삼백만)원으로, 피고인 전○○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피고인 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김○○, 김○○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14,893,00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17,859,000원을, 피고인 권○○으로부터 13,000,000원을,피고인 전○○으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노○○으로부터 1,150,00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840,000원을, 피고인김○○으로부터 2,5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이○○의 의뢰인 조○○(1) 1)
각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임○○(2), 김○○(6), 유○○(8), 이○○(9), 김○○(13), 최○○(17)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신○○(4), 최○○(5), 정○○(6), 최○○(7), 이○○(8)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한○○(1, 2), 이○○(3), 오○○(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권○○의 의로인 이○○(2), 김○○(3), 오○○(4)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전○○의 의뢰인 김○○(1), 임○○(2), 장○○(4)에 대한 부분, 피고인 노○○의 의뢰인 임○○ (1), 김○○(2), 조○○(3), 주○○(5), 김○○(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박○○(1), 조○○(4)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박○○(3), 이○○(5)
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4. 피고인 허○○은 무죄.
피고인 허○○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 허○○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김○○은 위 회사의 차장, 피고인 권○○, 진○○, 노○○, 전○○, 김○○, 김○○은 모두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이○○는 의뢰인 강○○(3), 조○○(4), 강○○(5), 임○○(7), 김○○(10), 이○○(11), 김○○(12), 최○○(14), 최○○(15), 주○○(16), 최○○(18)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는 의뢰인 이○○(1), 최○○(2), 박○○(3), 홍○○(9), 김○○(10), 원○○(11)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이○○(4), 이○○(5), 허○○(7)에 대한 부분, 피고인 권○○은 의뢰인 허○(1), 장○○(5)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전○○은 의뢰인 김○○(3)에 대한 부분, 피고인 노○○은 의뢰인 황○○(4)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차○○(2), 석○○(3), 이○○(5)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김○○(1), 최○○(2), 안○○(4)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이○○는 2005. 6. 1.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자동차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고 피해자 강○○으로부터 2004. 11. 19. ○○대학교 외국인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최대한 합의금으로 28,991,016원을 청구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와 위 강○○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주선하여 2005. 9. 30. 합의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의금의 11%인 2,200,000원 2)
피고인 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위 피고인이 의뢰인 조○○(4), 이○○(11), 최○○(14), 최○○(15), 최○○(18)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금액은 각 2,100,000원, 1,386,000원, 3,800,000원, 600,000원, 726,600원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 진술조서(제163호증), 지○○ 우편조서 (제171호증), 이○○ 진술조서(제184호증), 김○○ 진술조서(제130호증), 임○○ 진술조서(제142호증), 오○○ 진술조서(제136호증), 최○ 진술조서 (제181호증), 김○○ 진술조서(제130호증), 박○○ 진술조서(제132호증), 이○○ 진술조서 (제168호증), 박○○ 진술조서(제158호증), 송○○ 진술조서(제45호증), 장○○ 진술조서(제162호증), 이○○ 진술조서(제146호증), 염○○ 진술조서(제131호증), 최○○ 진술조서(제46, 92호증), 원○○ 진술조서(제42, 9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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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호사법_위반.hwp등록일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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