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 없이 계약해지한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4. 피청구인과 “신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5. 7. 10. 05:00경 청구인의 배우자(피공제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공제계약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 2005. 3. ~ 5.분 공제료가 미납되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약관상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는 공제약관상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서 공제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 5.분 공제료를 미납하여 같은해 6. 14.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를 하자 같은해 6. 17. 공제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2005. 3. ~ 5.분)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2005. 5. 11.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안내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납입최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지이고, 그 기간중에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함.
3. 판단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