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59호
1. 안 건 명 :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I」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OOOO원개인용자동차보험
○ 계약자 : A (75년생, 신청인)
○ 피보험자 : C (66년생, 차량등록증상 명의자)
○ 담보내용 : 「대인배상I」, 「대물배상」
○ 주요 담보 : 기명 1인 한정, 만35세 이상 한정
○ 보험기간 : 2008. 7. 4. 〜 2009. 7. 4.
□ 그간의 경과
○ 상기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C는 2006년 3월에 피보험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청외 D로부터 금전 5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 함께 교부) 이후 사업의 부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청외 D는 해당 차량을 2006. 10. 19. 신청인에게 550만원에 양도
- 신청인은 C가 신청인의 차량인수 및 운행에 대해 허락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차량인수 확인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외 D는 동 확인서 및 증명서 중 본인의 인적사항 부분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은 차량등록증상 명의(박OO)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08. 7. 4. 피신청인과 유선으로 상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 2008.7.4. 이전 상기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현황
보험기간 | 계약 내용 |
2006.10.25.~2007.4.24. |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모두 신청인으로 피신청인과 계약 체결 |
2007.4.24.~2007.5.8. |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모두 D*로 피신청인과 계약 체결 |
2007.5.9.~2008.7.3. | 무보험 상태 |
주) 신청인은 OO시청으로부터 차를 가져오라는 연락(압류)이 와서 이기택에게 연락하자 보험명의를 바꾸라는 이OO의 권유로 D명의의 단기(14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 2009. 2. 8. 경기 OO시에서 신청인이 후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청인이 사고접수
- 신청인은 사고접수 당시 C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운전자 바꿔치기)하였으나 보상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 자동차보험료 비교(‘08.7.4.~’09.7.4.)
ㅇ C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경우 : 366,270원 (실제 계약)
ㅇ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할 경우 : 417,000원
- 피신청인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