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4. 29.
조정번호 : 제2014-11호
1. 안 건 명 :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관광회사)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장내용 |
여행업자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2012. 1.17. ~ 2013. 1.17. | C관광회사 | -대인대물배상 5억원 (보험료:34,905,000원) |
□ 그간의 과정
◦ 2012. 1.17. : C관광회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2. 7. 2. : 신청인, oo홈쇼핑을 통해 피보험자의 기획여행상품 “사이판 ▲▲▲ 골드 4일(7.9.~7.12.)” 구입
◦ 2012. 7. 9. : 신청인, 인천공항 출국(서울 → 사이판)
◦ 2012. 7.10. : 신청인, 자녀를 안고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동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음
◦ 2012. 7.11. : 신청인, 사이판 출국(사이판 → 서울(7.12. 도착))
◦ 2012. 7.13. : 신청인, 경기도 소재 ☆☆병원 내원
◦ 2012. 7.14. : 신청인, ☆☆병원에서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후방연성 고정수술을 받음
◦ 2013. 5.2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 2013.5.~12. : 피신청인, 손해사정조사(법률․의료자문 등)
◦ 2013.12. 8.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면책내용으로 안내
◦ 2014. 1. 6.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사이판 ▲▲▲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하여 신청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이판 ▲▲▲리조트는 피보험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으며, 설령 사이판 ▲▲▲리조트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획상 자유시간중 부대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이판 ▲▲▲리조트를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재보험자인 △△보험(주)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 피보험자는 “사이판 ▲▲▲ 골드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