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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특집3, 렌트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운전자 뿐만아니라 빌린사람도 연대책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겠죠?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손까지 모두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최고 165백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빌린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빌린사람도 그 음주운전사실을 알았다면 사고부담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빌린사람은 항상 그 차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술을 마신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 pcm-100@hanmail.net

상담전화 & 강의신청 02-979-0120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kCgXigQ9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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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1-28

조회수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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