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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환자, 통원하면 50만원 입원하면 100만원이 전부라고요?

교통사고로 골절이 없으면 대게는 진단2주를 받게됩니다.

2주진단도 많이아픈경우에는 당연히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바빠서 병원도 못가고, 통원치료를 한 경우 합의금은 통상 30~50만원을 보험사가 제시하며, 며칠 입원한 경우에는 100만원 전후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걸까요?

합의금 산출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을 피해자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은 생각보다 많은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영상을 통해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팁을 배워서,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길 응원드립니다.

 

 

 

이메일 : pcm-100@hanmail.net

상담전화 & 강의신청 02-979-0120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wr_zJ0b_4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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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2-07

조회수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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