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지불보증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할 경우 교통사고 환자 본인이 먼저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렇게 부담한 도수치료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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