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이 성립하면 의사는 치료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이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의료사고의 유형과 의사의 책임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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