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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무보험) 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무보험) 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2.08  폴리스TV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내용은 중상해사고와 설명이 동일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 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①피해자 사망사고 ②뺑소니사고(유기포함) ③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

둘째, 종합보험 특례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1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①피해자 사망사고 ②뺑소니사고(유기포함) ③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 ④피해자 중상해사고 ⑤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책임보험사고, 무보험사고)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서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독자여러분!

필자가 4가지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①피해자 사망한 교통사고 ②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반면 ③피해자 중상해 사고 ④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좀 더 분명히 이해되셨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러한 유형별 형사합의의 효력을 알고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임한다면 좀 더 쉽고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①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와 ②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만 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이점이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게는 벌금형을 받을 텐데 ‘벌금형을 받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형사합의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형사합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 채권양도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서의 작성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하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서 작성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모두 공제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의 형사합의금 공제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사망사고입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망인이 고령이거나 또는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의 보상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땐 책임보험 사고라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피해자 부상(장해)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 또는 장해급수가 1~14급으로 구분하여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예상되는 부상급수와 보상한도, 장해급수와 보상한도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대인1 부분)으로 보장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된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는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정부보장사업이 최저보상제도로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도록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에서 선 합의하고 이후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없다.

피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앞부분에서 피해자는 해자와 형사합의 할 때에는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생각하는 독자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를 보상하는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없습니다.

이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고처럼 책임보험(무보험)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 주로 다양한 거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쪽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xNeZMG9CIU&feature=emb_logo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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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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