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사고날땐 백박사]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_Ⅰ

[사고날땐 백박사]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_Ⅰ

2021.02.15  폴리스TV

 

 

 

 

 

  

- 경찰서 처리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게 사망사고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그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1~2개월 정도 경찰서 조사 후에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구공판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정리※ 약식명령 :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방 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 구공판 : 검찰이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일


만약, 경찰조사 시 사고원인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국과수,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각 기관에서 감정하는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서 조사기간은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시 적극적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조사 시 유가족들의 진술을 받으면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원인을 설명해주곤 합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정보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요청하더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PC화면으로 영상을 보여줄 때 유가족 핸드폰으로 촬영을 요청하면 담당 조사관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확보하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CCTV 영상을 굳이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보행자)는 12차로의 큰 도로에서 새벽 5시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차량 직진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뒤 약 8초 뒤에 보행자와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 담당 조사관은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은 사고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시점에는 초록신호에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조사관에게 주변 CCTV 확보를 통해 좀 더 조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이후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횡단보도 진입당시에는 초록신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60~7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록신호에 출발하여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로 줄어듭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주변 CCTV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입장에서는 사고당시 적색신호였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CCTV를 확보해가면서 이러한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실은 민사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필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CCTV를 확보해 사고원인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사망사고 유가족들도 경찰서 조사업무 시 소극적으로 조사만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야하며 주변 CCTV 확보 등 요구사항이 있다면 주저말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경찰조사과정에서 담당자마다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실사고로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경찰서의 상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조사 팀에서 좀 더 명확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량간에 발생한 실제사고입니다.

동일차로에서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직진 중 3차로에서 화물차량이 교차로에 내에서 불법유턴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불법유턴 했던 화물차량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조사결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일반사건으로 종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①경찰청 사고처리 매뉴얼에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이와 유사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도3235) 등을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화물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여 12대 중과실사고로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사고내용과 원인이 납득이 안 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조사 중에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 조사업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경찰관이 가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형사합의를 안내합니다. 일정기간을 주고(통상 2주 정도) 형사합의에 마음이 있다면 그 때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가해자도 조급하지만 유가족들도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 집니다. 그러나 경찰서 조사업무 중에 유가족들이 꼭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검찰업무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합의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형사합의 기한에 유가족들이 급히 합의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형제조정제도를 기억하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절대 형사합의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용어정리

형사조정제도 :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교통,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합의하자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가해자로 부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도 떨리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유가족들이 형사합의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있다면 굳이 형사합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가족 중 대표를 선정해 가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3천만원 한도였으나, 최근에는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까지 그 한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유가족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형을 위해서는 꼭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이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라면 그 이상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야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하라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커짐에 따라 가해자는 이러한 목돈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부터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사(운전자보험 부보회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2017년 3월 이전상품에 대해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 9월 11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소급적용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형사합의 시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만약 가해자가 운저자보험이 없다면 유가족들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찰업무 과정에서 합의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찰업무 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꼭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hWMMmXfOXE&feature=emb_logo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2-16

조회수4,9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