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사고날땐 백박사]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_Ⅱ

[사고날땐 백박사]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_Ⅱ

2021.02.22  폴리스TV

 

 

 

 

 

 

보험사 담당자는 다른 사건보다도 사망사고에 있어 유가족들에게 신중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친절함과 보험사의 보상합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상직원이 친절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검증 없이 모두 제출하면 안됩니다.

보험직원의 친절함은 합의를 위한 친절함 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합의전문가입니다. 작은사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수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합의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보험사의 생리를 알고 보험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망인에게 불리한 서류를 굳이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리한 서류를 굳이 유가족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보험사 직원은 회사이익과 합의가 우선되어 노력할 뿐이지 유가족들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2월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실제사례입니다.

망인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목수로 월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10년 동안은 취업비자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사망사고 직전 1개월 전에 F-4비자(중국 재외동포) 발급받았으며 만기는 2년이었습니다.

보험사 주장은 망인이 F-4(재외동포) 비자이고 만기가 2년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3년간 국내소득을 인정하고 3년 이후 부터는 중국 통계소득 월 20~30만원을 인정하여 최종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으로 6천만원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이 국내에 가족들과 살면서 매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중국 통계소득 20~3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 하였습니다.

필자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F-4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니, ①망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근무내용 ②망인의 직계가족들의 국내거주여부 및 F-4비자 소유여부 ③‘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비자 연장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경우는 만 65세까지 국내 통계소득 적용할 수 있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필자는 국내 통계소득 입증을 위해 망인이 그동안 국내에서 근무했던 경력증명서, 목수장비, 노무비 지급명세서, 가족들의 F-4비자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주민호구부 및 공증서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종 심사를 통해 망인의 소득을 국내 통계소득 인정하고, 가동년한을 만 65세까지 인정하여 최종 합의금 2억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 이었습니다.

상기 사례처럼 사망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요구서류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제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필자가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짜 전문가를 찾아라.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이 가족들을 잃은 슬픔에 예상치 못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찰서, 보험사 그리고 가해자까지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족 또는 친척들이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처음 듣는 법률용어와 전문가들 조차도 다른 설명을 할 때 누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누가 우리사건을 내 가족처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는 짧은 시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사건보다 신중함과 책임감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진짜 전문가가 아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가 진짜 전문가는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도 업무범위가 넓다보니 교통사고 전문가, 화재사고 전문가, 질병사고 전문가 등 전문영역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교통사고에서도 사망사고 처리 경험이 많아 다른 전문가보다 더 많은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선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사망사고는 다른 사건보다 더 큰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사망사고는 짧은 기간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더 많은 책임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복잡한 법리도 해석해야 하고, 보상의 순서와 공제여부에 따라 유가족들의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보상과 산재보상이 경합된 경우 보상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유가족들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작은실수 하나가 유가족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큰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필요서류를 한 번에 안내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야한다.

예전에는 사건진행을 위해 유가족에게 준비서류를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간단히 안내하고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정확한 서류명칭도 모른 채 의뢰인에게 뭉뚱그려서 준비서류를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경험과 실력이 쌓이면서 준비서류를 제대로 안내하고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서류라는 것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과실 및 소득 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증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진행 초기부터 피해자의 과실 및 소득 등에 대해 어떤 분쟁이 예상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주장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손해액 입증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직업&사업장 입증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곤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권 자를 미리 확인하여 향후 손해사정 종결 후 보험사와 합의 시 민원서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여럿일 땐 거주하는 지역도 다르고 자주 만나지 않을 경우 대표 상속권 자를 선정하여 사건진행에 필요한 민원서식과 함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권자 있는 경우 장례를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경우라면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합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여 준비해 두어야 추후 합의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는 향후 입증서류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합의진행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예상하고 이를 한 번에 안내하고 준비할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6MouHQQSkQ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3-04

조회수4,9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