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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치료가 우선, 합의는 천천히

 [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치료가 우선, 합의는 천천히

2021.03.0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받는 것도 고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합의해야할지도 큰 걱정이다. 피해자는 치료가 먼저인데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자고 성화다. 또 월말이 다가오면 합의를 독촉하는 전화가 더 잦아지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는 아픈 몸을 치료받는 게 우선인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하다. 또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의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

2주진단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은 통상 2주까지만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실무에서는 통상 충분한 치료 후에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합의에 대해 급하게 생각할 게 없다. 오히려 급한 쪽은 보험사다.

# 합의기간은 치료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시간은 충분하다

민법상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리하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도 합의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필자가 손해사정 했던 사건 중에는 8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향후 단축장해가 예상돼 14동안 추적관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가 있었다.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피해자 나이 22살에 단축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포함해 최종 합의했던 사건이다. 이처럼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해도 계속 치료 중에 있다면 합의기간은 계속 치료일로부터 3년으로 재 연장된다.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합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상합의금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로도 지급한다고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또는 합의 시 일정기간 치료를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핀 제거 비용이나, 성형비용, 수술비용 등을 별도로 보증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

특히 개방성 골절환자의 경우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환자 예후에 따라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담당했던 환자의 경우 경·비골 개방성골절 되어 구획증후군 진단이후 수술을 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총 7번의 추가수술을 했다. 이런 환자의 경우 합의이후에도 다시 수술부위가 안 좋아져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 추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야만 한다.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적으로 상황에 맞게 합의 할 수도 있다. 합의기간은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일로부터 3년으로 재연장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급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다. 항상 치료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합의 하는 게 좋다.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간다

보험사 직원들은 월말이 되면 보험금 산정기준 보다 좀 더 드릴 테니 이번 달에 웬만하면 합의하자고 종용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금액으로 합의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인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에 대해 본인과실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일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정말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지금은 치료부터 받기를 권한다.

#보험사 직원이 전화 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애기하라

필자도 가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 통지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당황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보험사 직원이 자꾸 전화 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노인일 때에는 더 그렇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당당하게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다.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기 위해 교육받은 합의전문가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업, 학력, 연령, 지역 등을 감안해서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다. 정말 치료받기 원하는 피해자들도 보험사 직원들과 통화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하고 추후 후유증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럴 때에는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로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충분히 치료받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대응해도 절대 불이익은 없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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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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