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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해야"

이명수 의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해야"

 

의원회관서 공인사정사법 제정 공청회..."현재 손해사정사 80% 보험사 대변 문제"

 

2015.05.15  CNB뉴스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이명수 의원, 홍철 손해사정사회장, 김정주 국회입법조사관, 김혜란 중부대, 이정호 목원대 교수, 정난이 손해사정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사)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 및 금융소비자원 주관했으며 한경닷컴 정책데일리 후원했다.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 10월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인 '공인사정법'을 제정 발의 했다"며 "이 제정법에는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손해사정사들의 80% 이상이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고용돼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 손해사정회 회장은 "1978년도에 태동한 손해사정사가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이 배출돼 보험사고 등 각종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곁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손해사정과 관련된 자격사법의 논의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법에 의해 탄생된 제도가 법의 미비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정주 국회입법조사관의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와 중부대 김혜란 교수(손해사정사)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다. 목원대 이정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해사정사회 정난이 부회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한 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첫 삽을 뜨는 것으로 현재는 더 많이 논의하고 설명해 향후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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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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