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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서 통원치료 제한하면 다른 병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서 통원치료 제한하면 다른 병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2021.03.14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일반적인 상해사고나 질병사고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자의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주 2~3회 정도로 통원일수를 제한한다. 6개월 이상 치료받을 경우에는 주 1회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병원은 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걸까? 환자는 정말 아픈데 이렇게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병원에서 왜 통원치료 왜 제한하는지 알아야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통 MRI 촬영을 꺼리던 이유와 같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일명 ‘나일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진짜 아픈 환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로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교통사고 환자라서 매일 통원치료 받는 것을 제한한다면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합의 이전이라도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가능

실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라서 통원치료는 1주일에 2회만 가능하다’거나 ‘만약 제대로 치료받길 원한다면 자동차보험은 한계가 있으니 합의하고 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병원의 이런 설명처럼 자동차보험 합의 이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을 빨리 합의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다만, 같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병원의 행정실무상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통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최종합의 할 때 자동차보험회사에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하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로 하면 된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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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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