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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후유증' 없으려면, MRI 반드시촬영

[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후유증' 없으려면, MRI 반드시촬영

2021.04.20  굿모닝 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피해자 중 큰 사고로 많이 다친 중상자의 경우에는 병원 주치의 소견에 따라 MRI 촬영이 가능하지만, 골절이 없는 경상자의 경우 아픈 곳이 있어도 잘 찍어주지 않는다.


왜 병원은 피해자가 원해도 MRI 잘 찍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피해자는 왜 MRI 꼭 찍어야 할까? 만약 병원에서 안 찍어 준다면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 MRI 영상을 왜 찍어야 할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X-RAY와 CT 촬영 후에 주치의에 판단에 따라 MRI 영상을 찍는다. MRI 영상을 찍는 이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X-RAY와 CT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치의도 굳이 고가의 MRI 영상까지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는 왜 MRI를 찍어야 할까. 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도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감안해 제대로 합의 할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교통사고 환자의 이야기다. 본인은 사고이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아팠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X-RAY와 CT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질 테니 너무 걱정 말라며 환자가 요구하는 MRI를 찍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는 도저히 통증이 가라앉자 결국 본인부담으로 MRI를 찍었다. MRI 촬영결과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이 확인됐다.

실무를 하다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만 MRI를 찍어주지 않아 찍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본인부담으로 MRI 촬영결과 인대가 파열되거나 미세골절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속적이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MRI를 찍어야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왜 병원은 MRI 영상을 안 찍어줄까?

과거에는 MRI 촬영과 관련해 애매한 경우 병원 원무과장이 보험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으면 추후 병원이 고가의 MRI 검사비용(1회 30~70만원 정도)을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는 일 없이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병원에서 무분별한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진료비 청구와 지급 체계가 변경됐다. 이에 지금은 치료 이후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과잉진료 등으로 판단되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MRI 찍을 수 있는 방법 팁

먼저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MRI 장비가 없는 병원의 경우 MRI를 촬영하기 위해서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에 가서 MRI 촬영하는데, 만약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이 진료비 청구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과잉진료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못 받게 되면 진료소견서를 써준 주치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MRI 장비가 없는 병원의 경우 MRI 장비가 있는 병원보다는 좀 더 촬영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MRI 장비가 있는 병원을 선택해 치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원에 MRI 장비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해당병원의 MRI 장비 소유여부와 소유 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와 상담할 때는 본인의 아픈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병원에 가서 다짜고짜 MRI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된다. 본인의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그래야 주치의도 환자의 상태를 진료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MRI 촬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병원이 계속 MRI 촬영 거절 땐 본인부담금으로 찍어야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계속 거절을 한다면, 본인부담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병원에서 먼저 본인부담으로 촬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때 MRI 진료비는 제2의 건강보험인 의료실비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이 비용을 다시 보험사와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해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MRI 촬영을 거부한다고 해서 일찍 포기하지 말고 내 몸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본인부담으로라도 꼭 촬영하시기를 권한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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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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