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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2주 진단 피해자를 위한 5가지 꿀팁

[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2주 진단 피해자를 위한 5가지 꿀팁

2021.05.19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통상 교통사고 후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골절 없이 단순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가벼운 상해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골절 없는 2주 환자이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후유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사고내용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거나 기왕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많은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로 본인은 많이 통증에 시달리지만, 보험사는 2주 진단이니 빨리 합의하자고 하며 합의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는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5가지 팁을 소개한다.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MRI를 찍어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 가서 X-ray나 CT 정도 촬영을 하고 골절이 없으면 통상 2주진단을 받게 된다.

주치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게 2주 진단 환자의 경우에는 MRI 촬영을 기피하고 있다. 이유는 MRI 비용이 1회 30~7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사고충격으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계속 주치의에게 호소하고, 꼭 MRI 촬영을 요청해야 한다. MRI 촬영을 하면 X-ray, CT 촬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 병원에서 MRI 촬영을 거부하면 본인부담으로 촬영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계속 거절을 한다면, 본인부담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혹은 병원에서 먼저 본인부담으로 촬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때 MRI를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해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한다.

병원에서 MRI촬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본인부담으로 꼭 촬영하기를 권장한다.


#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양방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도 모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환자와 달리 교통사고 접수번호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든 옮겨가면서 치료받을 수도 있다. 이에 양방치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한방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또 한 병원만 고집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진료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본인에게 맞는 병원을 찾을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 사우나도 교통사고 후유증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필자는 사우나에 가서 온탕 냉탕을 여러 번 오가며 몸을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하면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 치료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병원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잔통들이 사라지고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우나는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소개할 만하다.


# 마사지 샵도 후유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마시지 샵에서 받는 전문 마사지가 후유증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마사지 비용은 영수증(간이영수증도 좋음)으로 처리해 보험사에 합의 시 제시하면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감안해 향후치료비 등의 명복으로 합의금을 더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보험사에서도 빨리 합의만 이뤄진다면 피해자가 교통사고 치료회복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비록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안해ㅔ 합의금에 포함해서 처리해주곤 한다.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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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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