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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합의‧중재업무 제한은 손사업무 공정성 떨어뜨리는 것”

업계, “합의‧중재업무 제한은 손사업무 공정성 떨어뜨리는 것”

 

금감원,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넘어선 행위 엄중 처벌하겠다”

 

2015.06.15  보험신보

 

 

 

손해사정사의 관련 법규 이행촉구’를 두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험금 분쟁의 합의·중재 등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손사업계에선 손해사정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등의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
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제출 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손해사정사회에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한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사건 중개인을 통한 수임, 손해사정보고서 미제출, 허위 손해사정 및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의 합의·중재 등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접수·확인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사업계는 합의·중재 등 화해업무에 대한 제한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떨어
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등 기본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화해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는데 이번 조치는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
하는 고용·위탁손해사정법인들도 해당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민 손사회 사무총장은 “이번 금감원의 움직임은 지난달 변호사협회가 금감원을 방문해 손
해사정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며 “변호사법과 관련한 변호사업계와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이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손사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insweek.co.kr/3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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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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