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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일상 속 분쟁 대비한 '일배책'보험 아시나요?

[사고날땐 백박사] 일상 속 분쟁 대비한 '일배책'보험 아시나요?

2021.11.19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보면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분쟁을 민사소송 없이 보험으로 깔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다. 실무에서는 '일배책'이라고 부른다.

일배책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에 실손보험 등을 가입하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통상 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특약으로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80%는 일배책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일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일배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자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일배책 보험을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 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상 만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가입자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이해하면 된다.

나아가 일배책 보험보다 좀 더 피보험자를 폭넓게 보상하는 상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일배책)이다.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는 등본 상에 같이 등재돼 있는 가족 모두다.

# 일배책의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은은?

일배책의 보상한도는 1사고당 1억원(대인, 대물 포함)이다. 따라서 매 사고마다 1억원 한도로 제3자의 대한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통상의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없고, 대물사고에 대해서만 20만원을 두고 있다. 일배책 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일배책은 보험료 할증이 없다. 따라서 여러 번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출처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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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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