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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생보사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 면제 될까?

보험업법 개정안, 생보사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 면제 될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후 갈등


2015.03.16  스페셜경제

 



보험금이나 손해액 산정 업무를 맡는 손해사정사의 의무고용 여부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 그리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생보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제3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대부분 손해사정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판매하는 생보사에 손해사정사 고용‧위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제3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가 모두 판매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손보 영역에 속했던 이 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생보사도 상품을 판매할 때 손보사처럼 손해사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등 제3보험 판매비중이 늘면서 손해사정 비용부담이 커지자 생보사들은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의 전체 보험상품 중 제3보험 판매비중이 2011년 20%대 후반에서 최근 40%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제3보험 대부분 정액형 상품이어서 보험금 산정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병원진단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해 정해진 금액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사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다르면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의사진단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했다.

 

또한 손보협회 관계자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사에 따라 손해사정 필요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 높였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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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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