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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회, 몽골서 교육세미나 개최

한손회, 몽골서 교육세미나 개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주제

 

2015.05.28  보험매일

 

 

 

 

 

▲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는 몽골추진위원을 5월 17일~24일까지 몽골에 파견해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매일=임근식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는 몽골추진위원을 5월 17일~24일까지 몽골에 파견해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의주제는 한국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이었으며 교육단장으로 백주민 사무총장, 강사진으로 김진철 사정사 등 4인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의 후원은 몽골 측 손해사정업체 16개, 언론사 11개, 보험회사 4개,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기관, 인권보호위원회, 교통검찰청 등에서 후원사로 나섰다.

 

이번 교육세미나의 목표신청인원은 50명이었으나 최종 신청자는 약 70명이였으며 교육신청자는 교수, 검사, 경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임원 등 매우 높은 엘리트들이 교육을 수강했다.

 

한손회 홍철 회장은 “이번 교육세미나를 통해 몽골에 인적손해사정제도의 초석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한·몽손해사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깊은 업무교류를 통해 한국 손해사정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몽골은 최근 들어 인적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상품 개발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해마다 자동차사고, 광산사고, 건설현장사고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관련법규 및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없어서 다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법 개정, 보험상품 개발 등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한손회는 지난 2014년 여름과 가을 두 차례 몽골현지에 위원들을 파견해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준비했으며 몽골협회측에서는 지난 겨울 한국에 방문, 한손회와 국회에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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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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